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군요?

2020. 03. 18. 08:05

먼저 코로나19확산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긍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코로나19 로인한 강제휴무시 기본급이 주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안주어 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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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강제휴무시 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법정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70%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03.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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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며 만약 회사와 무급휴직 등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임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강제 휴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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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차원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확진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매출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상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기본급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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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확진자가 회사 내에 있거나 직접적인 접촉 등이 있어 휴업을 할 경우에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감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위해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도 없고, 무급휴업신청서 등에 동의도 안하셨으며, 근로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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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이거나, 사업장 내 감염자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일정기간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또는 사업장 매출감소 등으로 강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되어 회사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지원하므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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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정부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 휴업조치에 들어가거나 근로자가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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