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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4-03-18,고용보험과-1229-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만이 포함됩니다.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로기간이 불분명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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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출퇴근 장애 발생 시 휴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유에 대한 휴가 및 출퇴근 관련 지원 규정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측 담당자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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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1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처음 주 30시간 근무시에는 6시간분의 연차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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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을 잃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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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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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자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그 귀책사유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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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상기 근무기간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 등이 아닌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되므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변동(근무량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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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로 이를 별도로 정하여 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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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서로 상위법 개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2. 한편,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함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 기준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유효합니다.3.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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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여부와 추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2. 사업장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체적 판단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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