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 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이 바뀐 경우라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봉만 변경된 경우라 한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