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나요?

2020. 03. 08. 22:14

질문지난달 입사해서 2개월차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면접때는 3개월수습기간이라해서 일단 버티고 있는데
격주 토요일 근무래놓구 매주 토요일 나가는게 현실이고
야근 있을수도 있다 하는게 매일 야근이였고
아침 8시에서 밤 8시 근무이더라구요.


면접때는 네시반에서 5시래놓고
식사시간은 점심 저녁 합쳐서 한시간 입니다.


게다가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정식때 연봉계약을 하는건지
아님 수습때는 안쓰도 정식때만 연봉계약 하려는건지 이건 법적 하자가 없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근로조건 및 임금등에 대한 분쟁이 생길시 구두로한 근로계약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여러가지로 증거준비에 근로자에게 불리할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시작하기전에, 즉 입사해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일하시고, 중간에 점심 및 저녁휴게시간(식사시간)은 합쳐서 1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아침 8시에서오후 8시까지는 11시간을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준것이니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었으니, 이는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8시간에대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 및 4시간에 대한 최소30분의 휴게시간을 합쳐서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할것임).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하며,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되는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을 시키거나 근로시간이 계약상과 틀리게 사업주가 일을 시킨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문제제기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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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 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이 바뀐 경우라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봉만 변경된 경우라 한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

    2020. 03. 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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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은 일종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보통 수습기간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처음 근로계약을 했을 때에 구두계약이라도 근로시간의 종료가 16시 30분~17시라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2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 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또한, 실제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금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0. 03. 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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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당연히 전부 적용 받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은 본 채용 이후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라도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근로(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0. 03. 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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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바, 수습근로자 또는 인턴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후 임금 청구 등에 있어 근로계약서만큼 중요한 서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3.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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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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