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2020. 03. 08. 18:25

회사 사정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위로금을 일정 부분 지급예정에 있는데 혹시 희망퇴직과 위로금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가령 희망퇴직은 위로금 지급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등 이런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진행 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하는 과정이므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보통 1년~2년 연봉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여 몇 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3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 사규에 희망 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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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규정에서는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퇴사를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희망퇴직의 경우에 희망퇴직 신청에서부터 퇴사까지 30일의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 요청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3.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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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로 이를 별도로 정하여 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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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또는 위로금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회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퇴직위로금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퇴직위로금은 이후의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시행에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에 관한 위로금 액수 등이 결정되면 당사자와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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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희망퇴직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규정은 없고 퇴직금만 지급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은...퇴직 유인의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날의 칼로 작용할수도 있스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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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법적 지급의무 없음)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는 위로금에 대하여 은혜적 급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에 있어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액 : 법정퇴직금의 O% 또는 금 OO백만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 후 지급하시어 추후 위로금과 관련한 법적분쟁(민사)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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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퇴직제도입니다. 다만, 퇴직 위로금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당연히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수준은 희망퇴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기업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간기업의 경우 이와 같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92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에서 그 지급 수준 등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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