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 개인적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둘째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발생일이므로 주5일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일에 6일만 인정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7
0
0
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통상임금(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참고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6
0
0
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0
0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19. 12. 17.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0
0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재량 영역이 아니며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더라도 법률상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0
0
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내부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0
0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0
0
아르바이트 하루 출근하고 무단결근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지급에 관하여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하루치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한 것이니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업 손실에 관하여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0
0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총근로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연차수당 지급 의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0
0
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퇴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12.30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