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사려****
2019. 12. 30. 14:08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019년 1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12월 31일에 유급휴가 사용하고,

아들이 1월 8일에 졸업식이라 그날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를 담달꺼를 미리 땡겨쓸수도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하나더 생기는데 연차가 부족해서 1월8일에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쓴다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허나 추후에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이나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이나 다음달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 등을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처리규정등이 단체협약등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하는것도 가능은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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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는 2019. 12. 3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으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0. 1. 8. 졸업식 참여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100%)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휴가의 범위 내에서는 휴가지정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지정이 가능하지만, 발생한 휴가가 없는 경우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부여에 관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5. 한편,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속연수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 11. 17. ~ 2020. 11. 16. = 최대 11일 (매월 개근시 월1일 발생)

      2) 2020. 1. 1. = 약 1.8일 (=15일× 44일/365일)

      3) 2021. 1. 1. = 15일

    6.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9. 12. 31.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가불을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거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0. 1. 8.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 12.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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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리 당겨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출근율or개근여부에 따라 발생되지만,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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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19. 12. 17.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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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법무811-27576)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에게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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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의 선사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 님은 1월 8일때 까지는 하나의 연차휴가만 보유하고 계시네요.

            다만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가불 형식으로 허용해주는 회사가 있으니 이 점은 인사팀 등 지원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설사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졸업식 등 특정한 사유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근태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팀 선배와 우선 얘기라도 나눠보시죠~

            2019. 12.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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