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2019. 12. 31. 11:51

DC 와 DB 형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마음대로 골라서 적용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회사가 정해주는대로만 해야되는지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며, 최근에는 근로자 개인마다 연봉이나 그 인상률이 다르고 또한 금융지식이나 투자리스크나 원하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두가지방식을 모두 채택한후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는것이 추세입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골라서 적용하는것에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고를수 있다는것입니다.

참고로 상기에 언급된 DB형과 DC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DB형 (확정급여형):

  • 현재의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퇴직할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 매년 회사가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함

  • 결과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2.DC형 (확정기여형):

  •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확정됨

  • 적립금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함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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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이 중 퇴직연금제만을 도입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 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2006.10.02, 퇴직급여보장팀-3723).

    이 경우 단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서는 안 되고, 복수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2005.11.11, 퇴직급여보장팀-678).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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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내부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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