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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홍관조220
남다른홍관조22019.12.30

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대부분 회사들은 연차를안쓰면 수당을준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이 없는 곳도 있는지요..다른 걸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용..회사마다 다다를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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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100%)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아울러,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사용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남아있는 최종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약정휴가로 부여한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3항).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의로 휴가를 (약정휴가) 부여하면서도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보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전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서, 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다음 사용기간으로 이월(연차휴가 청구권 소멸시효 중지)되어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상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거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그 외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이 없는 곳도 있는지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2. 다른 걸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3.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말씀드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62조) 이 역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