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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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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3+3 육아휴직만 유지됩니다.이 두 제도는 중복사용은 불가하며 올해까지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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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토, 일만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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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3+3 육아휴직만 유지됩니다.3+3부모육아휴직제는 12개월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므로 12개월이 되기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여야만 적용이 되며, 12개월이 지난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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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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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량 업무 방식, 업무의 종류 등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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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제가 어제 오늘 6시간, 4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 되어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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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명절에 사업장이 쉬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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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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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6일간 나누어 하루에 6.5시간씩 주 39시간을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또한 지나치지 않는 기간 내에서(기간 한도를 법에서 정하지 않음)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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