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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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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되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되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월을 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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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먼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없는 퇴사일 앞당기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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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원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영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수행만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법정 퇴직금 개념X) 규정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목상 임원일 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만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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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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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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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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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선지급 연차휴가가 계속근로를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면 다시 발생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사용한 연차 이외의 잔여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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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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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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