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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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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1월 1일이 원래 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 경우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또 만약 1월 1일에 대한 대체휴무일이 생긴다면 이때는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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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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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 쉴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고,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친다고하여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이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월 1일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무급,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수당, 추가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