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1월 1일이 원래 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 경우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또 만약 1월 1일에 대한 대체휴무일이 생긴다면 이때는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 쉴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고,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친다고하여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이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월 1일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무급,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수당, 추가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