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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게2721.11.13

매년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매년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1월1일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휴일수당은 기본금의 얼마를 가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휴일 수당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야간수당의 법정기준은 어떻케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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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맞다면 1월 1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그 근로한 시간만큼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가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연장/야간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년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1월1일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휴일수당은 기본금의 얼마를 가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내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휴일 수당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야간수당의 법정기준은 어떻케 돼는지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야간 / 휴일 야간은 중복처리되지만,

    연장 휴일 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1일도 관공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대한 임금은 8시간 이내면 150%이고, 8시간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00%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선 50%가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0%입니다. 다만 휴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 휴일근로수당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통상의 근로일에는 시간당 8,720원을 지급받지만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1.5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으로 1.5배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시간외 수당은 보통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연장근로 -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 22시 ~ 익일 06시 간의 근로

    휴일근로 - 휴일의 근로

    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은 맞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월 1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라도 월급제인지 시/주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1월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1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 및 이에 대한 가산수당 및 8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반영이 되고 (월급제는 유급휴일 100%는 제외)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8시간 내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중복되지 않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1월 1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1월 1일이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이 때에는 근로일이 된 1월 1일에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에는 시급이 15,000원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