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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유급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 같던데 토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와 일요일인 경우의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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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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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어떤 요일로 지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중 하루를 지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아닌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만원x1.5배+4시간x1만원x2배=총 20만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둔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x1만원x1.5배=총 18만원)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근무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특성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토요일로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됩니다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기업의 자유입니다

    둘 다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루만 휴일로 지정해도 됩니다만, 반드시 하루 이상은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하루만 휴일로 부여할 경우, 다른 하루는 휴무일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휴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이 없습니다.

    2. 즉,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용하고 있는데, 주휴일은 회사마다 다른 요일로 할 수 있고, 하나의 회사에서도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도 각 다른 요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요일로 하셔도 되며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며 어떤 날이든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