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주말(토일)과 평일 시급이 다름.
휴일, 예로 들어 8/15 근무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주말이 아닌 15일을, 휴일이니 주말시급으로 준다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1-2) 아니면 그렇게 말해도 휴일수당으로 줘야하는지
(1-3) (1-2)가 맞다면, 평일인 날이니 평일시급에 해당 %(아래2번)로 계산하는지
2) 휴일수당은 150, 200, 250% 구분이 궁금해요.
기본이 150%인거고,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은 주말이 아니므로 평일에 적용되는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상기한 바와 같이 평일의 시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