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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주말(토일)과 평일 시급이 다름.

휴일, 예로 들어 8/15 근무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주말이 아닌 15일을, 휴일이니 주말시급으로 준다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1-2) 아니면 그렇게 말해도 휴일수당으로 줘야하는지

(1-3) (1-2)가 맞다면, 평일인 날이니 평일시급에 해당 %(아래2번)로 계산하는지

2) 휴일수당은 150, 200, 250% 구분이 궁금해요.

기본이 150%인거고,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은 주말이 아니므로 평일에 적용되는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상기한 바와 같이 평일의 시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