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5일 근무제 월~금 근무이고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시급제 급여이구요~

8/15과 8/17 둘다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 17일 두번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유급휴일 1배, 근로해서 1.5배 수당이 더나가서 총2.5배를 15일 17일 둘다 지급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과 17일은 각각 별개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15일 근무분은 통상 1.5배입니다. 소정근로일인 17일 근무분은 유급휴일분을 포함해 총 2.5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토요일 공휴일도 유급이라면 15일도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른 계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바,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5일과 17일 각각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5일과 17일 각각 일하면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하여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