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과 17일은 각각 별개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15일 근무분은 통상 1.5배입니다. 소정근로일인 17일 근무분은 유급휴일분을 포함해 총 2.5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토요일 공휴일도 유급이라면 15일도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른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