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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움이넘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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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일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스케쥴 근무인데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주는 것이 맞는지 0.5배를 추가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0.5배가 아닌 상기의 가산비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공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