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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단순히 업무가 바뀐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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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승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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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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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퇴직금 발생 이후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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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진급하게 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한 곧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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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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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렵네요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이나 특근 수당계산이 힘들고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하여튼 휴일 근무 특근수당계산이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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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야간, 연장, 휴일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다면 출퇴근 교통카드 혹은 하이패스 내역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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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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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급여지급일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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