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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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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금 원천세 귀속 시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퇴사일자가 속하는 달인 4월 귀속으로 기재, 지급일자가 속하는 달인 5월 지급으로 기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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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면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최종 승인한 5월달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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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청약당첨된 집을 1년뒤에 엄마 한테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시가 금액만큼 어머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소형집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소형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27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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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이런것도 증여세 물릴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누나께서 귀하에게 지급한 60만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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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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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사업장 상시근로자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 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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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2)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의 경우 차용과 다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불필요 합니다.(3) 증여세는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오빠에게 드린 금액은 별개입니다.(4)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도 공제 대상인 채무에 해당하나, 채무가 실제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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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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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차용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목적으로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1억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이 귀하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 차용증 작성하고 상대방 아버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로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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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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