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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 돈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모->자식 증여세 5천만원까지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자식->부모인 상황에도 증여로 보고 공제가 되나요?

2. 자식->부모도 공제가 된다면 똑같이 한도가 5천만원인지, 증여로 본다면 4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의 필요와 이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오빠한테 약 26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 계산 시 부모님께 준 4천만원과 합산되는지, 별개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빠한테는 매월 원리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용증은 없습니다)

4. 나중에 아빠가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제가 드린 4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포함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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