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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차곡차곡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알아보라고 하신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집(아버지명의자가) : 구매당시 시세 1억5천 -> 현재 시세 2억
상속받을시 상속세를 현재시세로 계산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4천~4천500백 금액을 자녀에게 주실시

1) 부모님께서 몇년동안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셨고,
피보험자(자녀) 계약자(부모) 수익자(부모) 일경우
나중에 증여세 포함되는지

2) 계약자및수익자(부모)의 사망시 피보험자(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꿀시 상속세 및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지

3) 부모님께서 이체해주시고 자녀 카드로 생필품을 구매했다면,
나중에 증여세 포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