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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형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계약후 잔금과 대출금일부(약 1억5천정도)를 자녀명의로 입금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9500만원과 1억3천만원은 귀하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위 금액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시 한 번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니므로 해당 사실 자체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려워 보이나 향후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시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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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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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참고해주시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에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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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으로 폐업 후 재개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이전 사업자등록시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매출 0, 매입 0) 최초창업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창업 여부 판단시 세무서에서 귀하에 대한 소득자료 검토가 이루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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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여처분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미 임원에게 활동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처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효과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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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수도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잘못 기재된 주식 액면가액의 1%).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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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이자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전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올해 비용에 반영하여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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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24년 7월 귀속 근로소득이 24년 12월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24년 12월말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24년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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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분했는데 재산세 2분기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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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 경고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소득으로 조회되는 사업소득이 해당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귀하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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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근로하신 회사에서 신고한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소득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는 귀하가 아닌 근로한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제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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