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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 각각이 혼인전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요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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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녀 입장에서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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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님이 매일 출퇴근을 택시를 통해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출퇴근 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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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천만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5천만원을 이체 받고 해당 자금을 사용한 내역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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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봤는데.. 보통 이러면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도 종종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의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증여세 문제는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으로 인한 조사시 출금 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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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개 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는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연희동 단독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실거주 요건 없음)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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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2)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전문가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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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서식-(9)사업소득명세서- (11)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의 금액입니다.(2) 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배분하지 않고 사업자 1인이 전체 사업장 금액을 합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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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경우 귀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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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귀사에게 일용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귀사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도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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