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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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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개 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

1978 년에 서울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수원에 땅을 사고 2021년도 에 이땅 위에 주택을 지어 가끔 여행와서 거주하곤 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의도에서만 전세로 오래 살다보니 실제로 연희동 단독주택이나 수원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은 한참 오래전에 매입하여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수원의 땅과 주택을 먼저 팔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안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수원의 땅과 주택 을 매도하면

각각 둘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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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믄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는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연희동 단독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실거주 요건 없음)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원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수원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