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이지만, 특수한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혜택
안녕하세요
제가 1988년에 서울 중랑구에 25평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전세를 주고, 바로 천안으로 내려와서 결혼해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별도로 1주택이 더있습니다.
화성 남양읍 토지를 90년대에 증여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타인 명의였고.
화성 남양읍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2020.08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후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즉
1988년에 서울에 25평 단독주택 매입.
이후 천안으로 내려와서 2020.08 까지 전세로 거주
2020.08 에 매입한 화성 주택으로 이사가서 거주
현재 2주택자인데요
저같은경우 혹시 주택 매도시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나요?
서울에 집은 1988년도에 매입하였지만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 집에 살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다고 들어서요.
[ 서울집은 4억, 화성집은 대략 6억 정도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인 화성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서울집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