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 시 각각 어느쪽이 이득일까요?
어머니께서 2주택자인데 양도, 혹은 증여 관련 시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목록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
현재 시가 4억
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
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
위 부동산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럴떄 세금에 대해 좀 아낄 방법이 궁금한데요
1.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돈으로 천안에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
각각 팔지않고, 각각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이럴경우 {자식이 총 2명이라 1명당 1개씩 물려준다고 가정]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아 일정기간 후 양도할경우
위 3가지중에 어느쪽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 아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불가
합니다. 즉,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개의 주택 중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관련 공부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른 세부담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양돋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