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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기막히게짜릿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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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가구주택 가족간 거래시 공시지가 매매

어머니가 갖고 계신 지방 다가구 주택 (공시지가 2억 6천)

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2011년 3억에 매입한 후 쭉 보유 중입니다. 공시지가로 매매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팔아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께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유사매매가액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니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