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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착한딸기
여비 교통 처리를 해야할지, 소득 처분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근로소득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꼭 도와주세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출퇴근 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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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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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되며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영수증 받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