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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에너지넘치는하마
직원의 부친상으로 인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 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거리가 멀어 비용이 많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동 인원은 대표인데, 이걸 회계처리 하려고 하니 어떤걸로 처리 가능한지 애매해서 질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가지급금 처리나 인정상여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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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로 보입니다. 해당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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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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