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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아예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양 서류간 주소가 약간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어떤 장소로 특정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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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 시 부가세 수정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기 예정입니다.따라서 회계처리시에는 상반기 회계처리의 역분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기 확정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 2기 예정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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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치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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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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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시가보다 싸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즉 시가(1억5천)과 거래가액(1억4천)의 차이금액(1천만원)이 시가의 5%(75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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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급여에 대한 지급과 귀속의 차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에 지급된 휴가비는 7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휴가비를 12월에 반영하는 경우 7월 근로소득에 대해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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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기초수급자인데 15만원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보도에 따르면 6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반 지원금 대상자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의신청 후 추가된 민생지원금을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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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5월에 과오납한것 환급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어려우나 재신고시 8만원을 더 납부하신 경우라면 애초에 환급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종소세 신고서에 차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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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운영중이며 부가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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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퇴직금 정산시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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