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5개월치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원님이 지난 2월~7월까지 5개월치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가능한건가요? 법인이라 이미 1기확정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발행하고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5년 내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고 7일이내에 발행해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허나 현금 수입시기를 세무서에서 알수 없으니 7월달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