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 퇴직금 정산시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만 하나요 계약금을 넣은 매도 매매 계약서로는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주택이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