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간 관련 무주택 기준관련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매매후(10.31일)
11월,12월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2026.01월 아파트 매매후 들어가려고하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신청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퇴직금무주택 관련 중간정산신청이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주택 구입비용 목적일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 보유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리된 경우 무주택 근로자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니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상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도와 매수 간에 무주택 기간이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