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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흥미진진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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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조건 문의사항

제가 저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 중이고

이사갈 아파트 분양권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1일 이상의 무주택기간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 후

분양아파트 등기전 까지는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분양아파트 등기전 까지는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