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상담요청드립니다
제 명의로 연립주택이 있으나 곧 이사예정이에요
무주택자 경우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으나 다른거주지를 선 계약 / 이후 기존 자택이 매매된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르긴 한데, 보통 관련한 경험을 들었을때에는 추후 매도조건부 신청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기부상 이전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외로 매도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정해지고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과 간격이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조금씩다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여야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일 경우라도 주택을 계속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입관련 퇴직금 정산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기존집을 매도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정산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여기서 핵심은
신청 당시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본인 명의 연립주택 보유
새 거주지를 계약 예정
기존 집이 아직 매매 안 된 상태
이 경우에는 아직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거주지를 계약한 이후 기존 주택이 매매되어 ‘무주택자’가 된 시점이라면 그 때부터는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과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기준이기 때문에 이사 계약 → 기존 집 매매 → 무주택자로 변동된 이후에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가능해요.만약 기존 집이 팔리기 전에 새 집 계약을 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불가
팔리고 무주택자가 된 뒤라면 새로 전세 계약한 증빙으로 중간정산 신청 가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사를 꼭 먼저 해야 하고, 매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닌 다른 방법 (예: 퇴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매매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바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이 조만간 매매될 확정적인 계약 상태에 있고,
, 새 집은 전입 예정이거나 실거주 목적인 경우,
, 회사 내규나 퇴직금 정산 요건에서 다소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 회사에 서류(기존 주택 매매 계약서, 새 집 전세계약서 등)를 제출해 사유서를 함께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승인해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신청 전에 회사의 인사/총무팀 또는 노무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고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 일정과 새로운 주택의 전입 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서 서류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