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매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매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도 등기이전 하고 다음날 잔금 치르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1.매매 계약 체결 후 또는 등기 후 1개월 이내 중간정산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새집으로 이사까지 다 끝난 이후에 중간정산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1. 주택을 아직 처분 안한 상태에서도 주택매매계약서 날짜와 중간정산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1주택자일 경우 매도계약 후 잔금일자나 등기신청이 지난날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등기·잔금 완료는 중간정산 신청 필수 조건 아니고

    주택 처분 전이라도 계약만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완료 후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 체결 1개월을 넘기면 불가입니더

    신청 시 매매계약서, 등기 예정일, 잔금 예정일을 모두 첨부해서

    근로자퇴직급여공단/회사 HR 담당과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기존 주택 매도 후 새 주택 구입 시 적용이 가능하며 매도 등기 후 다음날 잔금 치르시고 중간정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청 시 무주택 증빙하시는 것이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등기 후 1개월 이내 중간 정산 가능하니 이사까지 다 끝난 이후 정산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2. 주택 매매 중간정산은 매도 확정 즉 매도 잔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이므로 반드시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행정상 무주택 신분이 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서 날짜가 이전에 유주택이었던 시점이어도 상관없으나 실제 회사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당일에는 본인 명의의 집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새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를 마친 후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집을 매도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 직후에 신청 절차를 밟고 새 집의 등기 완료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법적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무주택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상의 날짜가 유주택 상태였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는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집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는 새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마친 후라도 등기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따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주택의 매도 등기를 확실하게 마쳐 무주택 신분을 확보한 직후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새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법적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