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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주택 근로자가 6개월전에 주택 구입후 퇴직금중간정산을 이제서야 요청했는데 소급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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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