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구입 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주택 근로자가 6개월전에 주택 구입후 퇴직금중간정산을 이제서야 요청했는데 소급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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