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1주택 갈아타기 궁금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현재 1주택 있어 매도 후에 신청할수 있더라고요

(새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라는 뜻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도 후에 새로운 집 매매, 이사, 등기이전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해도 된다는 건가요?

새로운 집 등기이전완료까지 하면 무주택이 안되는건데 이사간 새집으로 등기이전 완료된건 상관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무주택 상태가 된 다음 새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주택 구입 사유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를 신청 가능 기간으로 보므로 등기 완료 후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기존집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서류상 무주택자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도 기존 주택 매도 사실을 증명할 등기부등본과 새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금 운영방식에 따라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 전 미리 사내 인사팀에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계획을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1주택을 보유를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1주택 잔금을 받으시거나 등기이전을 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매도 후 중간정산 신청

    • 주택 매도 후 1개월 이해 신청 가능합니다.

    새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새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중간 정산 시천하시면 됩니다.

    즉 살고 있는 집을 매도 후 새 집 매매 이사,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 신청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