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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1주택 갈아타기 궁금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현재 1주택 있어 매도 후에 신청할수 있더라고요
(새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라는 뜻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도 후에 새로운 집 매매, 이사, 등기이전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해도 된다는 건가요?
새로운 집 등기이전완료까지 하면 무주택이 안되는건데 이사간 새집으로 등기이전 완료된건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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