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더 지난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년차 근무중인데, 주택구입 후 매달 원금+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검색해보니 주택구입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후에는 안되는 건가요? 저는 이미 매입한지가 1년이 지나서요

근무자가 희망하면 주택구입시기와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게 원칙인것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를 놓치셔서 중간정산이 어려울것같네요 글고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무주택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구입할때만 신청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시기를 놓치셔서 지금은 신청하기가 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다른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계 팀에 문의해보세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이런 경우에 중간정산 가능

    하답니다

  • 일단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오타가 있어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