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3면).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