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이어야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퇴직금 신청을 한 뒤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전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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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수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아직 주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야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만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산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며,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