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무주택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이어야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퇴직금 신청을 한 뒤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전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수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아직 주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야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만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산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며,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