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 싶은데
조건이 무주택자 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잔금일 전에 먼저 하고 싶으나
기존 주택에 잡혀 있는 대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하거나
아니면 들어갈 주택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해서 무주택자로 하루 이틀 정도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러한과정은 사전에 준비하여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매도와 매수가 같은날이라고 해도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기준 빠른날로 다음날 부터 중간정산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집 잔금일과 새 집 잔금일을 며칠 간격으로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정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삿짐이 잠시 보관될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이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경우 보관이사라는 것을 찾으시면, 몇일, 혹은 몇주 단위로 보관했다가 이동을 해 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할 수 있는 경우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일부 자금을 선지급해서 대출을 상환해줄 수 있다면 말소가 가능하고 조기 이전도 가능합니다.
매수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통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매도자가 다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자비로 기존 대출을 선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기 대출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선 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수자(신규 주택)와 협의하여 잔금 이후 1~2일간 등기 접수를 미루는 방식으로 무주택 기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 예정일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무주택 예정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나 퇴직금 정산 주체(노무팀 등)에 현재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