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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첨부해주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고지건으로 확인됩니다.(2)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가 있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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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반품이나 취소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없는 경우 해당 취소나 반품건에 대해 매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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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 지원금 관련 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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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지연수취 후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정 발급 건에 대해서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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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가산세 대상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시 납부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시 80만원이 추가납부세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매입세액 650만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최소 650만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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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의 시가 계산(부당행위 계산 부인 쟁점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위 경우 낙찰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매도가액이 시가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가액 그대로 양도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3) 4.4억으로 매도시 시가 4억원의 5%를 초과하므로 4.4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4) 말씀하신대로 실제 양도가액을 이체 받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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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현금 1억2천 정도를 받앗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현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더 복잡한 세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전을 증여 받고 이를 은행에 입금하지만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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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물론 DB형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상사가 어떤 의도로 없다고 말씀하신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용처리하면 끝입니다. 다만 DB형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회사가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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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1억 5천만원의 금액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없음). 다만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상환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향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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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용역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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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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