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의료기관은 아니고 맞춤운동서비스센터로 사업장을 냈습니다.
법인 본점은 비상주사무실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방문하여 맞춤운동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지점은 상주사무실로서
고객들이 사무실로 방문을 하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몸에 맞게 맞춤운동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것이 아닌
별도로 사업장에서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전부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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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용역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실제 병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며, 물리치료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