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활치료사,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신고자들 고용산재 가입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치료사분들이 고객들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일하며, 인건비 신고는 프리랜서로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도 꼭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요새 프리랜서도 고용산재 무조건 가입하라고 되어있는데,

가입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