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치료사분들이 고객들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일하며, 인건비 신고는 프리랜서로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도 꼭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요새 프리랜서도 고용산재 무조건 가입하라고 되어있는데,
가입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