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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40조의4) 해당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있는 것에 관계 없이 상속인은 선택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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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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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조정명세서 예치금은 초과 납입분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초과납입분도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호 서식 작성시에는 초과 납입분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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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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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2)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금액과 결혼자금이 1억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3) 그냥 계좌이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별도 기재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4) 계좌이체내역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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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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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수수료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가 주식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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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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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여러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 지급 받았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금 계산시 15만원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에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만약 3.3% 원천징수한 소득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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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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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년은 18세 ~ 34세이나 나이 계산시 군대를 갔다온 기간은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6세인 남성은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 기간이 2년이라면 36세에서 2년을 차감하여 34세로 하여 청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가 34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병역 근무 기간은 비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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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6% ~ 45%)를 적용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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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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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에 사업장 3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3개든 4개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서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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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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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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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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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무이자로 금전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이득을 본 차용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연 1천만원 이하의 이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는 4.6%의 이자율로 판단하게 되며 역으로 계산했을 때 2.17억원의 정도 금액까지는 4.6%로 계산시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이 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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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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