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A라는 사람이 해외 (미국) 으로 주재원 근무를 하게 되어서
1년간 일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그 1년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지인 미국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 국적인 한국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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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국내 공무원이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