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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퇴직금 중간지급시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간지급시에는 1차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최종지급시에는 중간정산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1차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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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복??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년 X월부터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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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갚느라 매달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러면 연말정산도 못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빚을 대신 상환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금액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송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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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신 경우라면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의 잔금청산일입니다. 만약 2025.05.01이 잔금청산일이라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5.05.01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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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억이하 주택 중과세배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2025.04.29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01.0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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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도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4년 매출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무서로부터 25년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25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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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하는데 매수자측에서, 다른사람이 계약금,증도금을 송금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도대금인 것이 계약서, 금융이체금액 등으로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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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방법 및 과정에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물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납부세액이 0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것은 법무사를 선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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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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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자녀 생활비 증여세 관련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학생인 자녀 분이 알바를 하시는 정도로는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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