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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자녀 생활비 증여세 관련 ? ?

안녕하세요, 생활비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줄 때 비과세인데

만약에 학생인 자녀가 알바를 하면 그땐 이제 생활비를 주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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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학생인 자녀 분이 알바를 하시는 정도로는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