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 비과세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생활비는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생활비가 다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알바로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용돈을 받은 자가 생활비로만 지출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