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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