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도하는데 매수자측에서, 다른사람이 계약금,증도금을 송금했어요
집 매도하는데 매수자측에서 다른사람이 계약금,증도금을 송금했어요. 매수자측의 타인이 매수자이름을 보내는사람이름에 넣어 보내긴 하였으나, 이런경우 추후에 세금 문제로 매도장인 제가 문제가 될수 있나요?
계약서 특약이나 위임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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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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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는 매수대금을 양도자의 계좌 등에 양수자 본인 명의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매매계약서에 양수자 명의 이외의
타인이 입금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 등이 기재된 경우 타인이 양수자
명의로 입금한 양수대금은 정상적인 양수자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호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가
아닌 타인이 양수대금을 입금한 경우 향후 타인이 해당 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대금인 것이 계약서, 금융이체금액 등으로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