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는 매수대금을 양도자의 계좌 등에 양수자 본인 명의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매매계약서에 양수자 명의 이외의
타인이 입금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 등이 기재된 경우 타인이 양수자
명의로 입금한 양수대금은 정상적인 양수자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호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가
아닌 타인이 양수대금을 입금한 경우 향후 타인이 해당 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